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시절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진 김준배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에 의해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진상규명위가 `타살'로 발표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타살이 아니라며 위원회 조사결과를 반박한데 이어검찰도 규명위 조사 결과를 뒤집은 셈이어서 혼란을 낳고 있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작년 8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모(33)경장에 대해 구랍 31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위원회에 통보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김씨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가격 흔적이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의혹과 관련,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추락사'라는 이전 검찰 조사결과가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작년 7월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추락 높이와 자세 그리고 추락장소의 상태 등으로 미뤄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김씨의 주요 손상인 폐좌상(외부에서둔력이 가해져 일어나는 손상), 간좌상 그리고 심장파열의 발생시차를 고려할 때 추락 이후에도 별도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이 이들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망은 이모 경장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한상범 위원장은 "현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기위해 광주지검에 공문을 보낸 상태인 만큼 검찰의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조사결과를 되풀이한 만큼 재정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