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아니라 후유증이 고착화돼자연치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9일 "여덟살때 당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모(26)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6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3년인 만큼 원고가 후유증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완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유증 발생사실을 안 날을 손해배상 청구권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후유증 발생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96년 7월이지만 당시 원고가 성장과정인 미성년자로서 50%의 자연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결과에의지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화된 사실을 안 2001년 2월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6년 여덟살의 나이로 안면부위 등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씨는 지난 96년안면부위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안모비대칭 증상이 생겼으며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이씨는 안면부 고통이 심해져 지난 2001년 2월 병원 재검에서 안면비대칭증상이 고착화돼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를 알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원심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