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학습을 의무화하는 '외국어 학습시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7백50여명은 사설학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연간 1백시간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실적은 인사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외국어를 많이 쓰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어 마일리지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