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한해가락시장, 중부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건어물과 참기름, 액젓 등 수산물 및다소비식품 6천325건을 검사한 결과, 총 7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압류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측에 따르면 어류, 패류 등 수산물 5천328건중 29건이 부적합했으며 이중마산산 홍합살 5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독이 검출됐다. 마비성 패독은 유해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마비독으로 안면마비,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로 수입산인 냉동 어패류중에서는 전체 46건중 6건이 부적합했는데 초밥용문어(라스팔마스산), 북방대합조개(캐나다산), 훈제연어(노르웨이산), 논고둥(중국산),날치알(중국산) 등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됐다. 건새우 등 건어물 1천123건중 13건에서, 고구마정과 등 과채가공품 270건중 2건에서 각각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표백제인 이산화황은 주로 식품에 갈색화 방지 및 방부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국민다소비 식품중 들기름에서 76건중 30건이 신선도 등을 체크하는 산가 및 요오드가 항목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까나리액젓 등 액젓류 67건중 7건이 영양적 품질 평가항목인 총질소, 아미노산 질소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값싼 원료를 사용했거나 간장, 물 등을 타 희석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김원장은 "이같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 것 이외에도 올해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