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의 수사권 이원화 및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문제 등 검찰개혁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중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내부의견을 공식 전달하면서 인사.수사.조직 문제 전반에 관한 대안을 놓고 논의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인수위에 제출할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와 대검이 작년 3월 출범시킨 `검찰개혁통합기획단'이 8차례 회의등을 통해 최근 확정한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 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특별수사검찰청설치 ▲ 경찰 수사권독립 ▲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적극 반대하지 않지만 인수위 일각에서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장관의 총장 지휘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7-9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성격의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 외부인사를 현재의 2명에서 3-4명으로 늘려 심의기구로 위상을 격상시키되 의결기구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시적 특검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전하면서 대안으로 검찰조직내에 독립적인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와 관련,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전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넘겨주거나 `검찰과 경찰 이중조사'에 따른 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완조치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양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