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8일 화의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뒤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회사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법 위반)로 상장사 S사 대표 이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부도가 난 S사의 부실채권 300억원 상당을 타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38억원에 인수한 뒤 작년 8월까지 4차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