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최소 10년이상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들의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8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48조 9호에는 택지개발지구 등은 10년이 경과됐을 경우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되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했다. 즉 지은지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이 과거 사업완료 당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재건축을 시도하더라도 면적을늘릴 수 없는, 말 그대로의 1대1 재건축밖에 할 수 없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이상 추진' 등 재건축 규제의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시행일인 7월 이전에라도 우선 기존 공동주택의 조합만 설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움직임에 쐐기가 박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당장 서울의 경우는 개포 등에서 이미 별도의 재건축 과정이 진행중이므로 단기적으로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이같은 조치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이나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며 "단,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92년 사이 주공이 전국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세대는 지구지정기준으로 약42만호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인천이 일부 단독주택을 포함해 16만5천호 정도이며 여기에 토지개발공사나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아파트 건립수는 이 수치의 최소 2배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말해 80년대 중반까지 지은 택지개발아파트는 대부분이 5층정도의 저층아파트이므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완료된 당시의 용적률인 80∼90%를 그대로가져갈 수 밖에 없으며 그이후 지어진 15층이상 아파트도 용적률 120∼180%에 그대로 머물게된다. 그간 무분별한 재건축의 폐해로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앙등과 함께 건축폐자재대량 발생, 건축 자재 고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