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신체수색과 관련한 법령 미비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장 시설로 국내 경찰서 유치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은 6일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국내 유치장 인권이 시설과 법절차 등에서 유엔이 제시한 `행형시설 최저기준'에 크게 못미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논문에서 "수사와 유치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국내 법체계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감된 법정구속인과 벌금미납자 등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유치장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논문에서 국내 일부 유치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서에 따라 유치인 1인당 0.3평 밖에 안되는 유치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장을 지역별로 통합하는 등 대폭적 투자와 함께 알몸수색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법령은 행형법에 그 요건과 한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