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오현경씨와의 비밀결혼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홍승표 계몽사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홍승표 계몽사 회장(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홍회장이 계몽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 씨(65)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변상했다는 점을 감안,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힘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피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한 것은 청렴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회장은 2000년 9월 계몽사 주식 3백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백원(15억원)에 인수한 유씨에게 주당 1천8백33원(55억원)에 되사는 방식으로 40억원의 차익을 제공키로 약정하고 계몽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홍 회장은 검찰에 의해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