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복제인간 1호' 탄생을 주장한 클로네이드 본사가 '한국 여성중 1명이 복제아기를 착상했다'는 내용을 홍보토록 한국지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이다.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복제아기를 착상한 대리모 한명이 한국에 들어갔으며 검찰 수사 직후 대리모가 다시 출국했다는 내용을 홍보토록본사측에서 지시했으나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국여성 3명이 대리모로 지원했다'는 내용도 본사의 e-메일 지시에 따른 것이며 대리모로 지원했다는 모델 출신의 김모씨에 대해서도 신청사실을 홍보용으로만활용했을 뿐 이후 진행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클로네이드 한국지부로선 복제인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미국 본사와 한국지부가 공모, 사기극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클로네이드측이 국내 언론광고를 통해 "20만달러를 내면 복제해준다"며 복제대상자와 대리모를 모집한 행위가 사기 혐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대해 법률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