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 부장검사)는 구랍 30일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은닉해둔 비자금의 일부인 1억7천600여만원을 국고환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노씨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원금 599억원과 이자 210억원 등 809억원 중 6천160만원을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중인 ㈜한보에서 역시 국고로 환수조치했다. 검찰이 나라종금에서 환수한 비자금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91∼92년나라종금 임직원 명의 2개 계좌에 예치해둔 원금 248억여원의 이자 29억여원에 대한2차 추징이다. 검찰은 앞서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에 대해서는 예금주를 국가로바꿔달라는 전부금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재작년 7월에도 노씨가 나라종금에 예치해둔 비자금의 이자에 대한 1차배당금 4억6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지금까지 나라종금에서 환수된 노씨 비자금은 이자 5억8천200여만원을 포함, 총 25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검찰은 97년 총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씨로부터 이날 현재 2천73억8천200만원을 국고로 환수, 78.88%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검찰이 승용차와 콘도회원권을 강제 경매했지만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 중 환수액은 불과 315억여원으로 추징률은 14.3%에 머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