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이 끝난 뒤 1∼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를 기업이 고용할 경우 1년간 임금의 최고 70%를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2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중 산재를 당한 후 요양을 끝낸 다음 산재 장애등급 1∼9급을 받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월 평균 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 후 원활한 직장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제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