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네.' 2001년 초 자산 기준으로 '재계 서열 5위'에 달했던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외형이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은 모두 44개사에 자산 규모 13조원 수준이다. 이는 동아건설 등 대형 기업의 법정관리가 줄을 이었던 2001년 초 30조6천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재계 서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중 5위에서 10위로 추락한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중 상당수가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만 미도파 쌍방울 등 19개사가 M&A를 통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고 올해도 한보철강 극동건설 등이 새주인을 맞을 예정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영구 부장판사는 "법원과 채권단이 'M&A를 통한 법정관리 조기 졸업 방침'을 세운 뒤 '나가는' 기업은 크게 늘었지만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관리로 '들어오는' 기업은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