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이상인 자에게만 지원됐던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을 50명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 이들 근로자가 퇴근뒤 자비로 외국어 과정을 포함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70%까지(현행 180%)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실직한 근로자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훈련비를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