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 부장검사)는 구랍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은닉해둔 비자금의 일부인 1억7천600여만원을 가압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국고환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비자금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91∼92년 나라종금 임직원 명의 2개 계좌에 예치해둔 원금 248억여원의 이자 29억여원에 대한 2차 배당분이다. 검찰은 앞서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에 대해서는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전부금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현재 배당이 진행중인 상태다. 검찰은 재작년 7월에도 노씨가 나라종금에 예치해둔 비자금의 이자에 대한 1차배당금 4억6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지금까지 나라종금에서 환수된 노씨 비자금은 이자 5억8천200여만원을 포함, 총 25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찰 집계에 따르면 노씨는 97년 총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작년 12월말 현재 2천73억여원이 국고에 환수됐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검찰이 승용차와 콘도회원권을 강제 경매했지만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 중 환수액은 불과 314억9천715만원으로 추징률은 14.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