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6일 공무원 노조 결성과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점기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출범식에불법으로 참가하는 등 전남 지역 시.군 공무원노조 결성과 집단 연가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 피고인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구형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