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북한 김책공대 등과 팩스를 교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제9기 한총련 임시의장을 역임한 이모(26.전남대 신방과 휴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총련 임시의장이던 지난 2000년 12월 16일 전남대 총학생회실에서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 산하 김책공대 학생위원회와 범청학련 해외본부 산하 재일 조선학생위원회 등과 팩스를 교류한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