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수법', '언론대책 문건' 발언 등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6개월여만에 재판에 참석,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안기부 조사도중 서경원 전의원과 방모씨가 나에게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국장 재직시절 어떠한 가혹행위를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 공소장에는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적시돼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이번 사건 역시 현정권이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조직적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 전 의원과 함께 정 의원을 고소했던 방씨는 지난 3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4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은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