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승련 판사는 26일 대우그룹으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그룹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상당부분이 불법적인 수수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우그룹에 근무했고 김우중 전 회장과 정치적 후원관계였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99년 3-6월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