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는 26일 인터넷 채팅을 이용, 가출한 미성년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K대 휴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가출한 이모(16)양을 시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엄모(28)씨와 접촉,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미리 받게 한 뒤 엄씨가 여관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빠져나온 이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시키는 등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2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가출 여학생 등을 모아 인터넷 채팅을 통해 20-30대 남자들을 유인하게한 뒤 상대 남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받은 돈은 물론 상대 남자의 지갑 등을빼내 오도록 하거나 직접 여관방으로 찾아가 `원조교제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