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서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도 무상으로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매장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적발 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