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요원들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 레저스포츠 안전요원은 자격 취득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