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된다. 또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급식영업을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접객업중 하나로 규정,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할공무원으로부터 주기적인 위생정검도 받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등의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급속히늘고 있지만 위탁급식업이 자유업으로 돼 있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못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 식중독 등 대형위생사고의 발생을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GMO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는 수입개발업체 등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록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기준 등을 정해 해외 식품제조업체가 공장과 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거쳐 등록하면 이후 해당식품을 수입할 때는안전성 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 범위도 현행 300㎡에서 30㎡로하향조정, 중형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을 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