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91단독 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전라 누드집 출판과 관련, 출판사와 법정다툼을 벌여온 탤런트 김희선 씨가 "출판사인 김영사 등에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고, 출판사는 재작년 탄자니아에서 촬영한 작품집에 대해 출판.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김영사는 지난 2000년 김씨와 김씨 매니저인 이모씨를 상대로 "김씨의 동의하에 누드집을 촬영했는데도 김씨 등이 누드집 출판을 막기 위해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7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김씨도 "매니저가 허위작성한 계약서에 속아 전라 사진을 찍었다"며 누드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