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경고를 했더라도 정작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간독성이 있는 무좀약을 먹고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조모(55)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투여한 약물은 간 독성이 있어 김씨의 간기능 이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간기능 검사를 수차례 권유하거나 주의만 줬을 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김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케 한 책임이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피고로부터 해당 약품의 치명성에 대한 설명과 간기능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않은 점 등 책임을 인정, 피고의 손배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8월 무좀치료를 위해 조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생겨 간기능 악화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조씨를 상대로 3억 5천여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