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양산의 주범이었던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가 앞으로는 전과기록에서 삭제된다. 법무부는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자료와 구분해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무죄.면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삭제하고 이들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와함께 법규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줄이고 전과기록을 누설하는 사람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조정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중 내년 3월31일 현재 체류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기한이 1년간 유예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도 전문대학 이상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영등포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만 실시됐던 수용자 화상접견이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돼 먼거리에 거주하는 재소자 가족들이 인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와 화상을 통해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정시설내 직업훈련 직종 가운데 출소후에도 취업이 용이한 컴퓨터응용기계, 공조냉동 등 7개 직종을 신설키로 했으며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용을 5만9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15.3% 인상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3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서울지검 고양지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