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청구된 전 ㈜메디슨 회장 이민화(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종호(金鍾浩)판사는 24일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영장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했다는 점에 대해 이씨가 전부 인정,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추후 공판과정에서 메디슨과 관련 금융기관 등의 당시 경영상태, 기업환경 등을 충실히 심리한 후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이씨가 지난해 3월 김모씨를 통해 회사 기업어음(CP) 80억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50억원을 속칭 꺾기 명목으로 김씨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 작년 2월 7일∼지난 1월 7일 회사명의로 445억원을 대출받아 그중 279억5천만원을 김씨에게 담보없이 제공하고 68억원만 회수, 회사에 21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금융통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도위기를 넘겨 해외 자회사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했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