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생 3천4백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중 4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약속한 날보다 임금을 늦게 받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등 계약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21.6%에 달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도 18.1%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가운데 9.8%는 성적 농담을 듣거나 신체 접촉을 받아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가 51.3%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의 성희롱 대응이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부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32.7%), 일을 그만뒀다(8%)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32.7%에 달했으며,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응답이 20.4%였다.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은 3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34.3%에 그쳤고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됐다는 응답이 41.3%였다. 근로시간은 평일에는 4∼7시간이 70.2%, 8시간 초과가 9.7%였으나 토.일요일에는 8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20.1%, 33.0%로 아르바이트가 주로 토.일요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고생들은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해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해본 비율은 남학생(35.6%)보다 여학생(44.7%)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배포(51.4%), 일반 음식점(34.3%), 패스트푸드점(26.6%),배달(9.5%), 상점 점원(8.2%), 주유소(5.5%), 유흥업소(3.2%) 등이었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 기간을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주간으로 정하고 겨울방학 이전에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전화(1544-5050)를 마련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