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한뒤 1개월여간 유기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A씨(30.여.전남 여수시 문수동)를 검거,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3살난 아들이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리고 밀치는 바람에 아들의 머리가 옷장 모서리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사체를 가방에 넣고 대전에 올라와 한 달여간을 여관 등에서 전전하다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