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한미군 소유 차량의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를 미군이 강제 징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남구청은 최근 미군기지 캠프워커에서 남구청과 미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주한 미8군 제20지원단 사령관 조이너(James M.Joyner)대령이 불법행위로 부과된 미군관계자 차량의 과태료를 미군측에서 직접 강제징수해 구청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미군은 남구청이 요구한 76건(304만원)의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부대 내에 게시하고, 해당 군인이나 군무원이 복.근무를 마치고 출국할 때 반드시 서류심사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서류확인 결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시키지 않는 등 강력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불법 과태료 체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협조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주한미군 차량의 과태료 체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미군측에 필요한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