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개인의사와 달리 퇴직했다 다시 입사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해온 것으로 간주해 근속연한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모 방송사에 근무했던 이모(62)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퇴직금 지급 방편이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설과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동시에 이관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뒤 나중에 재입사한 경위, 계속해온 업무내용, 사업이관 과정 등을 보면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는 회사간의 `영업양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0년부터 방송사 송신소에서 근무해온 원고 이씨는 84년 6월 정부가 언론통폐합 후속조치로 주파수 효율관리를 위해 송신소 및 방송송신시설 통합운영 조치를 내려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게 됐으나 88년 6월정부 조치 철회로 피고회사에 재입사, 98년 퇴사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0년과 97년 유사한 사건을 모두 원고패소 판결한것과 달리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