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3일 진승현 전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뒤 이날오후 3시께 자진출두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했으나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받은 진씨돈 5천만원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재환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김 의원과 대질 신문을 벌였으며 김의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한뒤 김 의원을 밤 12시 30분께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24일중 알선수재 등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및 검찰수사 선처 명목으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는 등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