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다롄(大連) 선적의 32t급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방 35.5마일 해상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잡어 30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배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