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통한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게 된다. 또 인터넷열람 서비스(www.scourt.go.kr) 수수료도 현행 1천원에서 7백원으로 내린다. 대법원은 23일 올해부터 등기부 등·초본 인터넷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사생활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