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설치돼 24일 문을 여는 내국인 면세점의 임대료가 2003-2004년에는 각각 매출액의 3%, 2005년 5%, 2006년 6%, 2007년 7%로 합의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임대료 문제를 협의, 매출액 대비 영업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를 관광공사에 적용한 9% 적용을 주장했으나 개발센터의 초기 경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면세점 수익이 제주개발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 개발센터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임대료를 타결지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