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하반기 부터 40㎞ 이상 규정 속도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외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20∼40㎞ 미만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0∼20㎞ 미만 속도 초과 차량은 현행 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3만원이 적용된다. 40㎞ 이상 속도 초과 차량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는 처음 생기는 규정으로,이전 20㎞ 이상 속도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일괄적으로부과된데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또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지난 99년 이전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뒤 3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또 차량이 철길이나 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주어지는 현행 벌점 15점도 3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 택시나 고속버스가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운전사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은 사라지는 한편, 택시 등 운전사가여성을 강제추행할 경우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