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홍업씨는 검찰 신문없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원심에서는 김성환씨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김성환씨의 진술에 의존해 유죄판결이 났다"면서 "이권개입 대가로 청탁성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업씨는 "다만 친구의 범죄를 미리 알지 못했고 더러 인간적인 정에 끌려 일부도와준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씨는 "비리 의혹은 1심에서 있는 대로 모두 자백했다"면서 "돈이 궁한 처지도 아니고 돈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만큼 개인적 치부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없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홍업씨 주장을 반박했다. 홍업씨는 김성환씨등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홍업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거성씨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