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산.여천 공단 등 9개 공단 내 88개유독물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가 부실한 7개 업소(8%)를 적발해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방제장비나 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거나 방수 시설이 낡은 28개 취급시설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경고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후같은달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달여간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7개 업소는 경기도 시회공단 내 5개 업체, 인천 남동공단 내 1개 업체,충남 천안공단 내 1개 업체이다. 적발 업소들은 유독물을 저장탱크나 운반차량에 넣을 때 주입밸브가 아닌 일반호스를 이용하거나 저장용량보다 많이 넣다 토양이나 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독물 보관창고에 유독물과 일반화학물질을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상의 허점도 적발됐다. 법규상 유독물 저장탱크에 품목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도 있어 향후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 정기점검 때보다 4∼5% 가량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면서 "유독물 관리 및 시설장비 기준과 유독물 주입 관리대책 등을 강화하기위해 향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때 이번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