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는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남 거제도 학동동백림과 팔색조 번식지 4만8천161㎡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2005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동동백림내 학술연구나 자원보호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관리공단은 지난 94년 분재꾼들로부터 동백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 이후 3년단위로 생태계조사를 실시, 휴식년제 연장여부를 결정해왔다. 한편 관리공단은 자연휴식년제 지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과 올해 동백림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휴식년제 도입이후 활발한 자연천이과정을 거치면서 동백숲이 상록활엽수림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