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현재 1t당 110원에서 1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 1t당 현재 110원에서 120원으로 조정됨에따라 내년부터 이 요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 공급받는 시내 모든 가정으로, 1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 등의 매입비,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비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