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만 변호사(42)은 별명 때문에 뜻하지 않는 해프닝을 겪곤 한다. 그의 별명은 "외과 명의(名醫)"를 뜻하는 "그레이트 서전(great surgeon)". 그래서 일반인들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불리니 보나마나 의료전문 변호사일 것"이라고 속단한다고 한다. 이런 "오해"에 김 변호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자신의 업무를 이것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객들과 동료들이 주저함없이 "그레이트 서전"으로 부르는 김 변호사와 그의 별명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의 업무를 살펴보면 금방 수긍이 간다. 그는 선배인 황의인 변호사(현 법무법인 태평양 특허파트 부서장)와 함께 국내 최고의 "법정관리(회사정리)"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법정관리 분야는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게 회생을 위한 법적지원을 해주는 파트. 그는 회사의 재무 영업 등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해 법정관리,화의,파산 등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명의(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기업들은 회사정리 분야 변호사를 흔히 "장의사"라고 부릅니다.파산일보 직전에서만 찾기 때문이지요.얼마전까지 "회사정리법"이 "파산법"란 용어로 통칭됐던 것도 이 분야 변호사를 "장의사"로 불리게 한 이유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 문제가 생겨 "회사정리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분야 변호사가 결코 "장의사"가 아닌 "외과의사"라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이어진다. "외과의사의 "작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당부분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특히 짧은 시간내에 "중태(부도위기)"에 빠진 "환자(기업)"의 상태를 재빨리 파악해 어떤 방식으로 "수술(회생작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수술과정도 정교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작업은 결국 기업을 살리기위한 외과의사의 수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환자가 살아났을때 의사가 보람을 느끼듯이 저도 화의를 벗어나거나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이 되살아날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레이트 서전"이란 명성덕분에 그는 우리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편입된 이후 가장 바쁜 생활을 보낸 변호사가 됐다. 아시아자동차 삼미특수강 삼성자동차 해태전자 동아건설 대한통운 진도 인천정유 해태제과 쌍방울개발 보르네오가구 한신공영 건영 모나리자 경남모직 라보라 극동건설 광토건설 일성건설 삼호물산 등 무려 50여개 기업이 자문을 청해왔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투는 이 일의 속성상 그는 몇개월 동안 호텔에 들어가 하루 3~4시간 눈을 붙이며 일에 몰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제는 기업의 부도사태가 잦아들고 있지만 그에게서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적인 일에 짬을 내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바쁘다. M&A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 [ 약력 ] 1961년 서울 출생 1985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사시 제27회 합격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1997년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수료 1999년 재정경제부 재산평가제도개선 실무회의 위원 2001~2002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법정관리인 기본교육과정 강사 2002년 전국 도산실무 법관 연수강사,개인신용회복 지원위원회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