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3일 영세 유흥업주를 상대로 조직원을 지배인으로 고용토록 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 등으로 조직폭력 `대산파' 두목 배 모(3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3월 충남 서산시 대산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대산파'를 조직한 뒤 안 모씨 등 3명에게 조직원 이 모씨 등 조직원 3명을 고용하도록해 모두 5회에 걸쳐 4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배씨 등은 또 지난 7월 오후 4시께 A룸살롱 사장 유 모(38)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