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대신 수사기관의 수사권.형벌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및 허위진술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한편 특정 범죄에대한 구속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 방지등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 및 공범 도주 등 염려가 있을 경우,피해자 등에 대한 신체.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입회는 제한하기로 했으며,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등 변호인의 신문 개입 행위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대신 특정 강력범죄,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자료제출을 방해하는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 및 증인의 출석.진술.자료제출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또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도 `장기 10년이 넘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상습범도 보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석금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출석 보증서를 담보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변호인도 법원이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장기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나 무죄로 석방됐을 경우 변호사 형사보상법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보상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