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0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동절기 중산·서민층생활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령계층별 고용확대 방안과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의 적용대상도 현행 55세이상 60세미만에서 55세이상'으로 확대,60세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전직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적용대상도 현행 고용조정 이직자 이외에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중소기업 공동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