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횡단보도에서 미군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정자(61)씨 및 그 가족에게 미군측이 3억416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 이를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배상심의회를 개최, "비공무상 교통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했던 미군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등 3억416만원 전액을 미군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상액은 비공무사건 피해에 대해 미군측이 부담해야 할 액수로는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정결과 내용을 미군배상사무소와 신청인에게 통지,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으며, 미군 배상사무소는 가족들과 개별적인 합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공무사건의 경우 배상심의회의 사정결과를 미군측에 통지하면 미군측은 이를 토대로 배상액을 결정한 뒤 배상금을 전액 부담 지급하고, 공무사건의 경우 법무부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지급한 뒤 책임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하게 된다. 전씨는 작년 7월초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주한미군 하사 로니 디 키르비(Ronnie D Kirby.27)씨의 무보험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키르비 하사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징역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