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의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하고 추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체불임금은 4천44개 업체에서 3천221억원(해당 근로자 10만3천825명)이 발생, 11월말 현재 711개 업체 605억원(해당 근로자 1만3천940명)이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체불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8개 업체 1천136억원(해당 근로자 3만3천35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내년 2월말까지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 집중관리하고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