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선거기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재개, 내년 2월말까지 모두 매듭짓기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기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던 고소.고발인을 우선 소환조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추이를 감안, 내년 2월말 새 대통령 취임전에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취하가 이뤄지면 즉각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검 공안부 집계결과 지난 6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국의대선사범은 모두 214명(구속 26명)으로 15대 대선이 치러졌던 97년 같은 시기의 102명(구속 6명)의 2.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