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금감원조사무마 대가 및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방림민주당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20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측이 대선이 끝난 20일께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구체적인 출석 일시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온 김 의원이 5월13일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히고도 검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6일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