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학성)는19일 뇌물을 받고 경륜 승부를 조작한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로 전 경륜선수 한모(29)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발급 경륜선수인 한씨 등은 재작년 3월 이른바 `경륜꾼'인 김모 씨 등 4명으로부터 각자 300만~4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월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경륜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씨 등이 정해준 선수를 특정 순위에 들도록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경륜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