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건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내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화평.허삼수씨는 18일 "97년 5월 이후 중단된 군인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장씨 등은 소장에서 "퇴역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지급이 중단됐다"며 "군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이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